(단독)김건희씨, 수원여대 지원시 교원경력 부풀리기 의혹
교육경력란에 '겸임교수 18개월'…증명서상 경력은 6개월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수로 기재…평가기준상 20% 이득
2021-12-28 16:22:24 2022-01-04 18:35:42
 
[뉴스토마토 신태현·박효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수원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임용 지원 당시 한국폴리텍에서의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수 경력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이 경력 평가상 겸임교수는 100%, 시간강사는 80%를 적용한 터라 허위 기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뉴스토마토>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2006년 5월 개정된 수원여대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에는 전공심사기준과 평정기준이 명시돼있다.
 
당시 교육경력의 환산 기준을 보면 시간강사 경력은 80%를, 전임·겸임·초빙교수는 100%를 인정했다. 김씨는 수원여대 2007년 1학기 겸임교원 신규임용 당시 교수초빙지원서에 2005년 3월2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한국폴리텍 서울강서대학교에서 '겸임교수(대우)'로 일했다고 적어서 냈다. 기재한대로라면 총 18개월 동안 겸임교수로 일한 것이다.
 
김건희씨가 2007년 1학기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때 제출한 교수초빙지원서 경력사항. 이미지/윤영덕 의원실=편집 뉴스토마토
 
2006년 5월1일 개정된 수원여대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의 전공심사기준. 이미지/윤영덕 의원실=편집 뉴스토마토
 
하지만 정작 첨부한 경력증명서에서는 실제로 해당 기간에 시간강사로 재직했다고 돼있다. 김씨가 시간강사로만 재직한 것은 아니고 산학겸임교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그 시기는 2006년 9월초부터 2007년 2월말까지 불과 6개월 정도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김씨는 지원서에 이 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폴리텍 이전에는 한림정보산업대와 서일대에서 시간강사 경력이 전부다. 또 실제로 '영락여상 강사'로 밝혀진 '영락여고 정교사' 경력 기재는 전공심사기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학교 기준과 교수초빙지원서에 비춰볼 때 김씨는 1년6개월쯤에 해당하는 기간을 원래 시간강사가 아닌 겸임교원으로 기재함으로써 20%의 이득을 본 셈이다.
 
김건희씨가 2007년 1학기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때 제출한 폴리텍 시간강사 경력증명서. 사진/윤영덕 의원실
 
김건희씨가 2007년 1학기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때 제출한 폴리텍 겸임교원 경력증명서. 사진/윤영덕 의원실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어느 학교도 겸임교수와 시간강사 경력을 절대 동일하게 환산하지 않는다"며 "김씨의 행위는 더 좋은 이력을 갖춘, 제대로 된 교수를 못 뽑게 방해한 행위로 업무방해·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원대학 측 인사비리가 있는 것인지는 조사 및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사와 겸임교원 두 직급 모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김용섭 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위원장 역시 "강사를 겸임교수로 기재 한 것은 말 그대로 사기"며 "김씨 말고는 사례를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엉터리 이력서를 냈으니 임용 무효가 돼야한다"고도 했다.
 
학계에 따르면, 겸임교원은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현장 전문가를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시간강사는 2019년 '강사법'으로 보호되기 전에는 전임교원이 되기 위한 전 단계로 여겨져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한신대 최기석 교수는 "대학이 기업 대표 및 임원, 고위공직자, 세무사·변리사 등을 겸임교원으로 많이 뽑는다"며 "시간강사보다 사회 위치라든가 프리미엄이 더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겸임교수가 아닌 '겸임교수(대우)'라고 적혔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는 반문도 있다. 박중렬 한교조 위원장은 "김씨의 폴리텍 시간강사와 산학겸임교원 경력이 이어진다"며 "그래서 겸임교수 대우라고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학교 측 책임론도 불거진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시간강사와 겸임교원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김씨가 '겸임교수(대우)'라고 적는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학교가 납득할만한 증빙자료가 (따로) 필요했을 것. 증빙이 미진하다고 판단했다면 추가 증빙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위 의혹을 받고 있는 작품 전시 등 연구실적 이력의 경우 김씨가 지원한 겸임교원과 교수 등 전임교원의 기준이 다르다. 당시 겸임교원과 전임교원 모두 연구실적 이력을 학교에 제출하게 돼있었지만, 겸임교원의 평정기준에서는 삭제됐다. 겸임교원의 경우 작품 전시가 임용에 참고 정도됐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씨가 제출한 3가지 수상은 모두 논란 대상이다.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친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특별상,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대상(SICAF)이다. SICAF의 경우 아예 수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특별상의 경우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회사의 공로를 개인 수상으로 기재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2007년 당시 전임교원 평정기준은 주로 개인전과 개인전이 아닌 작품, 특선과 입선 이상 등을 구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제전·미술대전·상공전의 경우 1회당 입선 0.5~1점, 특선 이상 1~2점, 국제전 출품 1점 △지역규모 공모전은 특선 이상 2회와 입선 4회가 동일하게 1점 △공인된 개인전의 경우 개인전은 1점, 2인전이나 기획전은 0.5점 △공인된 단체전의 회원전 및 공모전은 입선 0.25~0.5점, 특선 이상 0.5~1점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은 출품에 0.7~1점이다.
 
2006년 5월1일 개정된 수원여대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의 연구실적 기준. 이미지/윤영덕 의원실=편집 뉴스토마토
 
2006년 5월1일 개정된 수원여대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의 평정기준. 이미지/윤영덕 의원실
 
당시 수원여대 겸임교원 채용이 공개채용이었을 경우 김씨의 논란 이력은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은 공개채용의 절차를 규정했다. 지원자는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과의 일치여부 등을 살피는 기초심사,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평가하는 전공심사, 인성 등을 살피는 면접심사를 거친다. 학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적합한 심사위원을 위촉 또는 임용해야 했다.
 
면접대상자는 2~5배수 이하, 지원자 2배수 이하일 경우 지원자 전원이었다. 면접심사에서는 구술 면접, 강의테스트에 대한 항목을 평가 기준에 의거해 심사했고 실기능력을 요하는 분야의 지원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실기테스트를 겸할 수 있었다.
 
최종 선정된 임용예정자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돼 자격 여부 등 임용기준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게 돼있었다. 최종적으로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야 최종 임용될 수 있었고, 임명권이 학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학장이 결정했다.
 
당시 시행세칙은 '신임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7조에 의거해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채용에 의한다'고 명시했다.
 
수원여대는 최근 <뉴스토마토>의 여러 차례 질의에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들은 "세칙에 있는 것 말고는 당시 상황을 확인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 "그분(김건희씨)이 제출한 대로만 평가를 한 것", "오늘은 담당자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답변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폴리텍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씨 경력 관련 자료에도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시간강사 이력이 적혀있다. 앞서 김씨는 국민대 겸임교원 임용 때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폴리텍에서 ‘부교수(겸임)’로 재직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지난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신태현·박효선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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