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3일부터 신청"
2022-01-02 16:20:04 2022-01-02 16:20:0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며, 총 14만개사에 1조4000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신청 및 접수는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에, 8인 경우 8일에, 9인 경우 9일에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