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이전' 논란에 "자료 제출 요구"
"제출 자료 검토 후 조사 착부 여부 검토"
2024-08-13 18:02:21 2024-08-13 18:02:21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국외 이전논란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조사 착수 여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필요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알리페이와 애플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앞서 이날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지난 6년여간 누적 4000만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애플이 제휴 선결 조건으로 요청한 ‘NSF 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 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가 없다라며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또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고 절대로 복호화 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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