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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대희씨 사망 사건, 무면허 의료 행위 추가 기소하라"
유족 재정신청 중 일부 인용 결정
2020-10-08 16:20:06 2020-10-08 16:20:0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수술 과정에서 권대희씨를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 중인 성형외과 원장과 의사에 대해 법원이 추가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윤성근·김종우·황승태)는 지난 6일 권씨 유족이 낸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등 4명에 대한 재정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대상자 4명 중 장씨와 이 성형외과 의사 신모씨, 간호조무사 전모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장씨와 신씨는 사건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처 없이 전씨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하도록 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재정신청 대상 혐의 중 장씨와 신씨, 전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장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함께 입건된 간호조무사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은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 등 기소 당시 적용된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추가 범죄 사실을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
 
재정신청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해당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이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끝내 사망했다.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윤성근·김종우·황승태)는 지난 6일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대희씨 유족이 낸 재정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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