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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체자도 상환유예…미취업청년은 최대 5년
2020-10-18 12:00:00 2020-10-18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일반 연체자도 최장 1년 상환유예가 가능해진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미취업 청년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유예 기간을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 보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했다. 현재 금융위와 신복위는 코로나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연체자에 대해 최대 1년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실직·폐업 등의 사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일반 연체자도 연체기간 관계없이 최대 1년 상환을 유예해준다. 그동안 일시적 소득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청년의 경우 혜택이 더 많다. 현재 정부는 금융채무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미취업청년은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미취업청년 특례 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연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이유로 정상 채무마저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행위도 금지케 했다. 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또한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 접수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한다.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신복위 의결을 통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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