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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첫 제재심…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환매중단 사태 발발 1년만에 징계…판매 증권사 3곳 제재심은 29일 예정
2020-10-20 20:49:44 2020-10-20 20:49:44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결국 '등록 취소' 조치를 당했다. 기관 제재 중에선 가장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임이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을 선언한 지 1년 만이자, 올해 2월 금감원이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한 바 있다. 금감원은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등으로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며 사전 통보 내용을 그대로 확정했다. 제재안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등도 담고 있다.
 
제재심위는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에 대해 업무일부정지를,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최종 제재 수위가 아니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된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11월 중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된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은 오는 29일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과 달리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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