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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에 미지급 보수 지급하라"
정부 상대 소송서 원고 승소로 판단
조사 방해 따른 정신적 피해도 인정
2020-10-25 09:00:00 2020-10-25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정부가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미지급된 보수가 있다면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정부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을 인정해 이들 위원에게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전 특조위 상임위원 권모씨와 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지급된 보수 4017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501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2015년 1월1일부터 1년9개월 후인 2016년 9월30일까지라고 판단해 상임위원들에게 해당 기간만큼의 보수를 지급하고, 2016년 10월1일 임기 만료로 퇴직 처리했다.
 
이에 권씨 등은 "특조위 활동 기간 기산일은 2015년 8월4일이고, 여기에 조사 활동 기간인 1년6개월과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을 더하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2017년 5월3일까지"라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보수 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7년 5월3일까지 공무원 지위에 있는데도 정부의 위법한 강제 해산에 의해 공무원 지위를 박탈당했고,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면서 위자료 지급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 기산일을 2015년 8월4일로 보고, 그로부터 1년이 되는 2016년 8월3일에 의결로 연장된 6개월을 더한 2017년 2월3일을 활동 기간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씨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액수로 이미 보수가 지급된 2016년 10월1일부터 2017년 2월3일까지의 보수 4017만원을 산정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진상규명법 제7조 제1항은 특조위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6개월 이내 연장 가능)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피고의 주장처럼 2015년 1월1일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특조위의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4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진상규명법 부칙 제3조가 특조위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특조위 구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위원들이 2015년 1월1일 이후에 임용됐고, 그 후 상당 기간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상 등 특조위 활동을 위한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이 규정을 근거로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년 1월1일로 소급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정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으로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들은 2017년 2월3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7년 5월3일까지 특조위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과 발간을 위해 3개월 이내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의결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특조위 활동 방해 행위는 위법하고, 이로 인해 특조위 상임위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인 김영석 전 장관 등은 직권을 남용해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키는 인사 명령을 해 특조위 설립 준비를 위한 업무를 중단시키고, 특조위 자체 직제·예산(안)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해수부에 기안한 직제·예산(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이 지난 4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 요청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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