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납품업체 등골뺀 농협 하나로마트 덜미…종업원 부당사용·장려금 뜯어
2020-10-25 12:00:00 2020-10-25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매장을 배치하면서 부당하게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나로마트는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목적과 무관한 성과장려금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왔다. 3년 간 납품업체 등골을 뺀 성과장려금 명목의 비용만 22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형마트 11개점, 수퍼마켓 16개점을 보유한 농협하나로유통과 대형마트 4개점, 슈퍼마켓 19개점을 보유한 농협유통은 ‘하나로마트’로 영업하고 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744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개시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소속 유통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농협 하나로마트 전경. 사진/뉴시스
 
농협유통도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30개 납품업자와 223건의 직매입·특약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거래 개시일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특히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1명씩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신촌점 매장의 일을 시키면서 인건비 분담여부, 근무조건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으나 약정 계약없이 일을 시켰다.
 
뿐만 아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규 입점한 납품업자와 물류배송 방식을 ‘R2(점포까지 직접 물건 배송)’에서 ‘R1(물류센터까지 물건 배송)’으로 전환한 납품업자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돈을 수취했다. 수취한 비용은 총 22억1200만원으로 성과장려금 명목이었다.
 
성과장려금은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납품업자의 직매입 거래금액이 신장목표에 도달했을 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해당 장려금은 판매촉진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기본장려금 성격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에 한해 인건비 분담 등에 대한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하나로유통이 수취한 장려금은 전년도 판매실적 및 신장목표와 무관하게 일정률(1.5%)을 장려금으로 수취했다”며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재발방지·납품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한 건으로 향후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