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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혜택 확대
2020-10-27 16:28:54 2020-10-27 16:28:54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혜택을 확대·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0.2%(적립금 1.5억원 초과)~0.25%(적립금 1.5억원 이하)로 인하한 이후 두번째 조치다.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수수료는 기존 0.4%에서 0.29%~0.33%(가입기업의 적립금 100억 초과~300억 이하)로 인하한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과 강소기업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 50%를 추가 할인 적용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장기 가입 고객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대상 고객은 계약기간 5년차 이후부터 기본수수료에 15%를 할인한 수수료를 적용 받고 11년차 이후부터는 20%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을 개시한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추가로 12%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만 34세 이하 고객은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하며, 개인형퇴직연금 내에 공모펀드를 가입한 고객은 잔고 평가금액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문영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부 본부장은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과 고객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신한금융투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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