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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FTA, RCEP 출범…무역 규모 전세계 30%
2012년 협상 개시후 약 8년만 마무리
한국·아세안·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
동남아 진출 교두보 기대…일본과는 최초 FTA 체결
2020-11-15 15:30:55 2020-11-15 15:30:55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전세계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했다.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메가 FTA가 탄생한 것으로, 특히 아세안(ASEAN)의 시장개방율이 높아지면서 우니라의 동남아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본과도 최초로 FTA를 체결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대국 상위 5개 나라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제4차 RCEP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다. 협정은 각국이 의회 비준 절차를 끝마치고 나서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제4차 RCEP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번 최종 서명으로 RCEP는 2012년 첫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 RCEP은 2013년 5월 1차 협상이후 그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를 이어왔다.
 
RCEP는 무역규모와 국내총생산(GDP), 인구 면에서 전세계 30%에 달하는 세계최대 규모 FTA다.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 보다도 규모가 크다.
 
이번 체결로 우리나라는 일본과도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됐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등 세계 경제대국 1~5위 나라와 모두 FTA를 맺게 된 셈이다.
 
주요 아세안 국가별 대한국 추가 관세철폐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분야별로 보면 먼저 상품분야에서 아세안과 FTA 시장 개방수준이 더 높아진다. 품목별 관세가 기존 79.1~89.4% 수준에서 1.7~14.7% 추가철폐되면서 국가별로 91.9~94.5%까지 상향됐다. 특히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나라의 핵심품목 뿐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및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로 시장개방을 확보했다.
 
아세안 수출이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당시 387억 달러(전체 수출 대비 10.4%) 보다 지난해 951억 달러(전체 수출 대비 17.5%)로 2.5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RCEP 체결을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대일 수출의 경우 한일 양국의 철폐수준이  품목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나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78%로 우리나라(76%)에게 2%포인트를 추가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자동차와 소재·부품·장비 등 민감 품목은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됐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육성하는 소부장 관련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방품목도 장기(10~20년) 또는 비선형철폐(일정기간 관세율 유지)를 활용해 보호한다.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와는 기존 FTA의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RCEP보다 양자간 FTA에서 확정된 개방수준이 높은 상황이다.
 
주요 아세안 국가들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예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부문은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가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녹음, 영화제작·배급·상영 등을 추가 개방한다. 일본은 온라인게임과 쌀·담배·소금 도소매 중개서비스를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체결된 FTA 범위 내에서 서비스시장 개방수준을 유지했다. 투자부문에서는 최혜국대우 기준을 도입하고 기술이전 등 이행요건 부과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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