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초읽기'…문닫는 소상공인·일상생활 제약
주점·클럽 문닫고, 식당은 밤 9시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카페는 포장만
서울시 연말까지 1천만 멈춤기간 선포
2020-11-23 17:52:49 2020-11-23 17:52:49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가 내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 시간 내내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음식점은 21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3일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된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9시 이후 운영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국민들의 불편과 일상생활 제약,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유행을 꺾지 않으면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해야 할 정도라 격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가 24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수도권 2단계 조치는 내일 0시부터 다음달 7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은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일부 이용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시설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진다. 음식점은 21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칙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22시 이후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각각 20%씩 감축하고, '1000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했다. 시내버스는 이날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적용되며 멈춤기간은 24일부터 연말까지다.
 
수도권 소재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운영도 일부 제한·취소된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인천 소재 국립생물자원관은 전시관 입장인원을 100명이하로 축소한다. 서울대공원과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지난 21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타격을 입은 카페와 음식점 등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매출액 감소 요건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2단계 격상으로 숙박·여행 할인쿠폰 발급도 다시 중단됐다. 기존에 발급된 숙박·여행 할인 쿠폰은 사용 가능하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