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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2020-11-23 19:18:36 2020-11-23 19:18:3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지점설치는 기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사후보고제로 완화된다. 저축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도 고유·부수·겸영업무로 구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3일 '상호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를 사전 신고로 가능하게 바꿨다. 또 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그간 저축은행 지점 설치는 과도한 외형 확장을 우려해 인가제로 운영해왔다.
 
또 저축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했다. 저축은행이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시켰다. 이전까지는 저축은행의 영위 가능한 업무를 고유·겸영업무 등으로 별도구분 없이 법에 열거하고 그 외의 업무는 모두 '부대업무'로 취급해 승인을 받아야했다.
 
또 기존에는 저축은행 임원이 고의·과실로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점 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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