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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코로나 장기화에 '비대면 이사회' 허용
상법 391조2항 내규 준용…집단감염 우려 확산에 조치 시행
2020-11-26 15:16:19 2020-11-26 15:34:35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기업은행이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이사진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음성만으로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코로나19 정국에도 경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비대면 이사회 의결권 행사방법'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이사회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9월24일 진행한 이사회에서도 같은 안건이 다뤘으나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에는 부결 처리했다.
 
내규 개정에 따라 기업은행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컨퍼런스 콜과 같이 음성으로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회의 참가가 허용되며, 출석이 인정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11년 개정한 상법 제391조 제2항에도 명시된 내용으로, 기업은행은 이를 내규의 기준으로 적용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에 추세에 맞춰 비대면 이사회 진행도 고려해 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적용 시기가 빨라진 것"이라면서 "최초 논의 시 문구자체에 대한 법률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최근 자문을 거쳐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의 결정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에 따라 이사회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탓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일부 시중은행에선 임원들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수일간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더구나 이사진들은 내년도 업무계획, 결산 업무 등 주요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     
 
기업은행과 달리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유사 시 비대면 이사회가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거나, 이미 일부 이사들이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이미 내규에 반영했다는 게 공통된 반응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지주는 아니나 은행 이사진 중 한 명이 최근 미국 출장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이사회에 참석해 해당 규정을 활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기업은행이 이사진이 비대면으로도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 사진/기업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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