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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정보위 통과
민주, 국민의힘 불참 속 단독 의결…9일 본회의 처리 방침
2020-11-30 17:12:33 2020-11-30 17:12:3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개혁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 권력 비대화와 안보 능력 저하 등을 우려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그동안 진행돼 온 국가정보원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이관 및 3년 시행 유예 외에도, '국내 정보 수집 금지'를 위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고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명시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위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 아울러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토록 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내달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4일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다수결에 의한 단독 의결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지만 여야 협의를 위해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 비대화와 안보 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개정안 처리해 반대해 왔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해 악용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5공 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 우려가 있다"며 "(정보수집·조사 대상에 '경제 교란'이 포함돼) 전국민 사찰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 의원은 "법사위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며 총력 저지를 시사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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