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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총장 요구 '징계위 관련 정보' 공개 거부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 현저히 지장…위원 사생활 비밀 침해 및 공정성 침해"
2020-12-02 15:26:11 2020-12-02 15:26: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요구한 윤 총장 징계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가 최종적으로 거부됐다.
 
윤 총장 대리를 맡고 있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우리가 요구했던 징계청구결재문서와 위원명단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오늘 오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를 이유로, 명단 비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심의위원회를 2일 앞둔 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패싱'논란이 제기된 류혁 감찰관과 관련해 감찰의 절차적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징계위원 명단 요구는 위원 구성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는 4일 열리는 징계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 중 위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법무부차관을 제외한 5명 가운데 검사 2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일 현장에서 징계위에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다.
 
검사징계법 17조는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이 의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가 이용구 신임 차관의 첫 공식 업무가 될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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