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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쉬워진다…'착오 송금 반환법' 법안 소위 통과
2020-12-02 18:51:20 2020-12-02 18:51:2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송금 실수가 발생했을때 현행보다 쉽게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착오 송금 반환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일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수취인)이 돌려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또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서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범위를 한정해 소송은 제외했다. 또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권을 추가해 알고 보니 돈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경우처럼 단순한 착오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비대면 거래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해마다 착오송금이 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속한 소비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착오송금의 위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인 만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 뜻을 다해 논의했고, 덕분에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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