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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
"법무부 기일 변경 통지서,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
2020-12-02 20:17:49 2020-12-02 20:39:3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4일에 예정된 가운데, 윤 총장이 징계위 기일을 5일의 유예기간을 둔 기일을 재지정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2일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법무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3일 오전에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변호사는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면서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하고,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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