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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혐의' 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기소
업무상횡령·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
2020-12-04 15:42:46 2020-12-04 15:42:4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로비스트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신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김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속여 3회에 걸쳐 총 10억원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배임증재, 상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운전기사의 부인을 대한시스템즈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한 후 월급 명목으로 29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신씨는 김씨와 공모해 지난 5월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전 직원 주모씨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재현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신씨와 주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신씨의 공범인 또 다른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신씨와 공모한 혐의 외에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도 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핵심 로비스트 중 1명인 신모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와 관련한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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