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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입법 멈춰달라” 탄원서 제출
2020-12-28 08:42:14 2020-12-28 08:42:14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단련은 안전사고가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마다 수십~수백개의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법안은 현실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망사고 발생시 우리나라는 7년 이하 징역인데 반해, 독일은 1년 이하 징역, 영국은 2년 이하 금고, 미국 및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등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라며 “사망사고 처벌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망사고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안전관리 노력이 매우 소홀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며 “건설업체들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도 전사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CEO의 특별점검, 무재해 펀드(Fund) 조성, 안전체험학교 건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신규 협력업체 대표자와 현장소장 교육, 안전우수 협력업체 포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처벌 만능의 법안 제정을 쫓기듯 밀어붙이면 기업들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한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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