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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05-09 16:00:41 2011-06-15 18:56:52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의 도입을 위해 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가장 큰 관심이 됐던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은 개별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채널 단위로 규정됐다.

방통위는 IPTV의 경우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IPTV법에서 '채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동등접근 대상은 방송법상 정의조항에 의해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박노익 용합정책과장은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에서의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법상 채널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사업자·단체·협회 또는 개인은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안에 반영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에 동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케이블TV 등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조속히 병행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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