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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령 제정)②(끝) 과징금 소폭 완화에도 실효성은 '글쎄'
금융사 '무한책임' 과하단 평가…업계 "정상적인 영업 어려울 것"
2021-01-17 12:00:00 2021-01-17 12:00:00
[뉴스토마토 김유연·권유승 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사들의 가장 큰 부담이던 과징금은 소폭 완화됐지만, 현행 규제를 지키는 동시에 '무한 책임'이 지워져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 창구에서 한 고객이 금융상품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일단 금소법 내용 중 가장 부담스러웠던 징벌적 과징금 규정이 소폭 완화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계에선 금소법으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1/2 수준이었던 관련 감경 한도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과징금 상향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감경 수준의 제한이 사라지면 과태료 부담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과징금 부담이 컸던 보험업계는 어느 정도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감경 한도 규정이 삭제되면서 과징금과 과태료 수준이 사실상 기존 보험업법이랑 비슷하게 책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과도하게 측정하기보다는 기존 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해지계약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법계약해지를 하더라도 그동안 고객이 위험 보장을 받은 보험료를 제외하고 돌려준다는 항목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차후 세부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소법을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처벌 기준과 벌금이 세다는 견해가 특히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저성장으로 인한 금융산업 위기 상황에서 여러 규제로 인한 영업력 축소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전속설계사는 "정직하게만 판매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서도 벌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블랙컨슈머를 만날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계사 스스로도 항상 이에 대한 대비책을 더욱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영업 위축 우려도 있다. 한 GA 관계자는 "GA가 취급하는 상품만 300~400개가 넘는다"면서 "대형 GA의 경우 상품에 대한 스터디를 제공하는 부서가 마련 돼 있어 설계사들이 상품 이해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다"면서 "반면 소형 GA들의 경우 대부분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부담도 기존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부는 적용되는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 판매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를 지켜야 하고 위반시 판매사에 대한 처벌, 징벌적 과징금 등이 이뤄진다. 적용 대상은 은행, 보험사, 금투업자, 신협, 여신·저축은행 등이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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