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버팀목자금, 25일부터 추가지급…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포함
2021-01-24 12:55:36 2021-01-24 12:55:3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6000명을 추가해 25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25일 새벽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추가된 대상은 실외겨울스포츠 및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과 지자체와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7000여명이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추가 내용(1월25일 기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지난해 1~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보다 감소한 6만5000명도 지원된다. 새희망자금을 지급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대상자에는 25일 새벽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에 접속,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5일부터 3일간은 ‘당일신청 당일지급’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문자안내를 못 받은 경우 직접 누리집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
 
27일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임에도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없이 지급한다.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달 1일 이후 확인지급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 5091억원을 지급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