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2월 1일부터 26일간 온라인 확인지급 진행
2021-01-31 15:49:55 2021-01-31 15:49:5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간 위임장을 제출하고,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데도 이미 올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그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도 대상에 해당된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등으로 대리인 수령이 불가피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실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이지만, 버팀목자금을 영업제한업종으로 200만원 또는 일반업종으로 100만원만 받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이 경우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해야 한다.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지만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도 지급대상이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대표 본인이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 낮 12시부터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약 4주간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26일까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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