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활개…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2021-02-05 14:05:25 2021-02-05 14:05:25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근 가족·지인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후 개인(신용)정보를 훔치는 보이스피싱이 활개치고 있다. 훔친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돈을 인출해 잠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신분증,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훔치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그간 가족 사칭 메신저 피싱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급히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법이 주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악성앱·팀뷰어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보낸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다. 이어 신규로 받은 대출금과 기존 잔액을 새로 개설한 계좌로 이체한 뒤 돈을 인출하고 있다.
 
만약 가족을 사칭하며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한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계좌 번호 등을 절대 제공해서는 안된다. 자녀가 핸드폰 파손·고장 등의 사유로 전화통화가 안된다고 하면서, 전혀 모르는 번호를 카톡에 추가해 달라고 해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악성앱·팀뷰어 등은 설치시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되므로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 요청 등을 진행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명절 허위 결제·택배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 내용에 포함된 URL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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