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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차보전대출' 만기 1년 연장 결정
부실없는 기업, 대출 취급은행 방문해 연장 신청
2021-03-02 18:02:41 2021-03-02 18:02:41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은행연합회는 2일 은행들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차보전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실행됐다. 연장 결정에 따라 올 3월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이차보전대출의 만기 기간은 내년 3월에서 12월까지로 늘어났다. 다만 연장 대상은 대출을 받은 후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
 
만기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대출 만기도래 전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기 시에는 기존과 동일한 1.5% 금리로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
 
이차보전 대출은 지난 4월 금융 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 대출 상품이다. 코로나 직·간접 피해를 받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 고신용의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 이내의 대출이 집행됐다.
 
은행연합회 표지석. 사진/은행연합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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