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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똑같은 익스피디아·아고다 등 호텔예약 플랫폼에 제동
'최저가'라더니 최혜국대우 적용한 OTA
MFN 조항 탓에 적극적 판촉 전략 어려워
MFN 조항 삭제·좁은 범위 조항으로 시정
2021-03-15 14:58:46 2021-03-15 14:58:46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최근 직장인 A씨는 호텔예약 비교사이트를 통해 국내 호텔을 알아봤다가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호텔예약 비교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서울의 한 유명 호텔 가격이 모두 똑같았기 때문이다. 저마다 ‘최저가’라고 표기해놨지만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 호텔예약 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의 1박 2일 요금은 모두 동일했다. 알고 보니 ‘최혜국대우 조항(MFN·Online Travel Agency)’이 부여되면서 적극적인 판촉 전략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알게 됐다.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국내외 5개 OTA가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공정당국이 심사한 결과, OTA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MFN은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하는 등 숙박업체가 객실요금·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OTA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 중 ‘MFN 조항’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OTA 사업자는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 중 ‘최혜국대우 조항(MFN·Online Travel Agency)’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MFN 조항 탓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들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특정 호텔이 OTA A사를 통해 10만원에 판매할 경우 해당 객실은 호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OTA B사, C사 등에서 10만원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다.
 
MFN 조항 탓에 숙박업체 입장에서는 특정 OTA를 대상으로 객실요금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판촉 전략을 시행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OTA 입장에서 기존 OTA에 비해 낮은 객실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도 어려웠다”며 “결국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OTA 사업자들은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했다. 좁은 범위의 MFN는 다른 OTA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되, 적어도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파크는 모든 형태의 MFN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한 상태다.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은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했다.
 
단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를 감안해 호텔 웹사이트보다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OTA에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숙박업체의 무임승차는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OTA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할 경우 OTA에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을 호텔 웹사이트에서 하는 문제를 말한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숙박업체가 객실요금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돼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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