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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쇄살인·유기범 최신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2021-04-07 14:29:17 2021-04-07 14:32:3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닷새 동안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신종과 검사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20일 전북경찰청이 공개한 연쇄살인범 최신종. 사진/전북경찰청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피해자들을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한 뒤 "범행 결과를 원래대로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도 역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치열한 세상과 마주했지만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문 한장 제출함 없이 조금이라도 형벌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신종은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A씨를 승용차에 태워 전북 진안군에 있는 한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A씨의 시신은 임실군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최신종은 A씨를 살해하고 5일 뒤 전주시 한 주유소 앞에서 랜텀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15만원을 빼앗고 시신을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니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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