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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콘텐츠협회, 대중예술인 병역연기법 반대의견서 "실효성 없다"
2021-04-08 13:21:52 2021-04-08 13:21:52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자격을 문화 훈·포장 수훈자로 제한한 정부의 병역법 시행력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8일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 및 유통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일 국방부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은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협회는 문화훈장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했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선행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협회는 "20대의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훈장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조치는 대상자의 범위 제한을 넘어 향후 아무도 대상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보다 현실화된 개정안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또 '벤처기업 창업자'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자' 등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나 순수문화예술계·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최광호 협회 사무총장은 별도로 게재한 유튜브 영상에서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설계돼야 한다. 왜 실효성 없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K팝 산업계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방탄소년단은 입영 연기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15년 이상 활동 조건과 상관없이 '특별 공적'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한류와 우리말을 전 세계에 확산한 공로가 인정됐다.
 
정부의 병역법 시행력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음악콘텐츠협회. 사진/음악콘텐츠협회 공식 유튜브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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