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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1보)
2021-04-08 14:31:51 2021-04-08 14:31:5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형욱은 소위 SNS '일탈계' 등에서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에게 "신고가 됐는데, 도와주겠다"며 접근하거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형욱은 처음에는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다가 차츰 수위를 높여가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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