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크라우드펀딩 도입 5년, '불황'…"과잉규제 때문"
김병욱 의원,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제도 성과 미미…올해 28건 발행, 전년비 절반
"투자금 회수 어려워…유통시장 활성화해야"
2021-07-29 15:10:37 2021-07-29 15:27:31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유동자금이 충분한데도 크라우드 시장이 부진한 건 과잉규제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9일 오전에 열린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발전방안' 국회 온라인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작년 11월 △크라우드 펀딩 발행기업 범위 및 투자한도 확대 △중개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초기 벤처 자금조달 창구인 크라우드 펀딩은 도입 5년째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모험자본 활성화 목적으로 실시한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발행 건수는 2019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작년 137건, 올해 28건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천 교수는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미국과 EU가 최근 도입한 '투자기구를 활용한 펀딩 허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며 "벤처투자 실무에서 크라운드펀딩 자금을 조달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많은 투자자의 존재를 드는데, 기구를 활용할 경우 이 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여러 투자자들과 소통해야 하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중간 매체인 기구 도입은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데 이를 누가 담당할지, 기구 운영주체는 누구로 할지 등의 쟁점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에 따른 분류 문제에 대해 천 교수는 "일반 사모펀드로 위치시키고 벤처 펀드 특성에 맞게 규제 중 일부를 적용 배제하거나, 일반도 기관전용도 아닌 새로운 유형으로 위치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되면 다양한 엔젤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봉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가장 첨예한 토론이 이뤄진 부분은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에 관한 내용이었다.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 이후 기업공개(IPO) 전까지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할 유통 시장이 없다시피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연임 박사는 "회수시장 관련 규제가 크라우드펀딩 불황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며 "주주 이외에도 거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며, K-OTC(비상장시장)나 제3의 유통 플랫폼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 역시 "6개월 전매기한 종료 후에도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사실상 강제적 장기투자를 권고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1호 크라우드 펀딩 중개기업 '와디즈'의 장정은 변호사는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회수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기존 주주들간 거래가 허용된 만큼 다른 매수 참여도 풀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배승욱 박사는 "일반 대중에게 성실히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유럽에서 게시판이 허용되고 있듯이 매매 협의에 대한 플랫폼이 허용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비상장 주식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핀테크 사업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개선안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연임 박사는 "현행상 크라우드 펀딩 발행인에게 계속 공시 의무가 있어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 접근에 불편하며 중개업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탁원 크라우드넷에는 펀딩 기업들의 게재 자료가 공시돼있다"며 "중앙기록관리기관인 예탁원에 계속공시를 올리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만 하다"고 했다. 이어 "중개업자는 자율규제기관에 의무 가입토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자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년 6월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개선안이 시행된지 얼마 안된 만큼 일단 지켜본 후 여러 개선안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오늘 오간 내용들을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개정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