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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근로생활 최저기준 정부가 보장
노동부 "노동법제 전반 개선"
2008-05-19 12:00:00 2011-06-15 18:56:52
앞으로 근로자가 취업할 때 근로생활의 최저기준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등 노동법제가 대폭 개선된다.
 
노동부는 19일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 “노동 법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특히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문제점을 토로하는 만큼 법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은 곧바로 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 등 노사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하고 노사 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고용평등 등 근로생활의 최저기준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나서고 나머지 개별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은 노사 자율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직업훈련 등에서 시장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 경쟁을 통해 고용부문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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