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근로생활 최저기준 정부가 보장 노동부 "노동법제 전반 개선"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5-19 12:00:00 ㅣ 2011-06-15 18:56:52 앞으로 근로자가 취업할 때 근로생활의 최저기준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등 노동법제가 대폭 개선된다. 노동부는 19일 사용자단체와 노동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 “노동 법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개선에 나설 것” 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특히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문제점을 토로하는 만큼 법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은 곧바로 규제를 없앨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 등 노사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하고 노사 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고용평등 등 근로생활의 최저기준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나서고 나머지 개별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은 노사 ‘자율’ 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직업훈련 등에서 시장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 경쟁을 통해 고용부문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우정화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재테크)급락한 날에만 샀더니 수익률 ‘4%’ 상승 (금융상품 분석)삼성카드 '아이디 비타' 대 국민카드 '아워 위시' 네이버웹툰, 미국 상장 초읽기…'현지화'로 해외 MZ 공략 8번 거절 끝에…윤 대통령·이재명 '영수회담' 성사 이 시간 주요뉴스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현장+)"불통·꼰대·무능"…외면 받는 '보수' 8번 거절 끝에…윤 대통령·이재명 '영수회담' 성사 (K-푸드의 미래)현지에 공장 짓고 해외 사업 '승부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