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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생활법률)여러분의 퇴직금과 유족연금의 액수는?
2021-10-08 06:00:00 2021-10-08 06:00:00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의 액수가 50억원(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8억원)이라는 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자 위 퇴직금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취지의 해명이 뒤를 이었다.
 
필자는 작년말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족들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설명하면서, 유족급여의 액수 산정 방법을 언급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유족급여는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고,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고, 가산금액은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것이 된다(다만, 그 합산금액이 금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된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략적인 예를 들어 계산해보자. 만약 7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최근 3개월 동안 매월 30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최근 3개월이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300만원×3월/90일=10만원이 된다.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이므로 위 10만원에 365를 곱한 3650만원이 된다. 급여기초연액은 3650만원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17,155,000원이 된다. 1인당 급여가산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5%이므로, 유족이 1명만 있다고 가정하면 급여기초연액에 급여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은 1,898만원이 된다. 즉, 근로자가 사망시 가족 1명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1,898만원인데, 유족연금을 30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569,400,000원이 된다. 평균임금이 나온 김에 위 예에서 퇴직금까지 계산해보자.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이므로 7년간 근무하였음을 고려하면 10만원×30일×7=2,100만원이 된다.
 
앞의 예시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수령할 수 있는 유족연금과 퇴직금 계산을 개략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7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사망, 퇴직하게 되는 경우 30년간 받을 수 있는 금원의 합계는 6억에 가깝다. 산업재해와 관련되어 실제 손해를 고려할 경우 6억을 초과할 수 있고, 퇴직금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50억원이 많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왠지 액수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떠한 이유일까?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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