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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방송 시행령 입법예고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홍보와 지원 가능해져
2008-05-20 14:43:00 2011-06-15 18:56:5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21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을 예고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될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3 28일 공포된 '디지털전환 특별법'의 시행을 위해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입법예고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홍보 등 필요 조치저소득층 지원 대상 등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외부 관계 전문가 등 20인으로 구성된다.
 
추진위 아래 구성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정하는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방통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로써 방통위는 디지털전환에 따른 대국민홍보, 시청자 지원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 등 필요사항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전환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의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을 고시토록 했다. 방통위는 저소득층 지원에 따른 재원소요시 기획재정부와 관련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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