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방송 시행령 입법예고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홍보와 지원 가능해져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08-05-20 14:43:00 ㅣ 2011-06-15 18:56:5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안)’)을 예고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될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3월 28일 공포된 '디지털전환 특별법'의 시행을 위해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입법예고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 홍보 등 필요 조치 ▲ 저소득층 지원 대상 등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외부 관계 전문가 등 20인으로 구성된다. 추진위 아래 구성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정하는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방통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로써 방통위는 디지털전환에 따른 대국민홍보, 시청자 지원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 등 필요사항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전환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의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을 고시토록 했다. 방통위는 저소득층 지원에 따른 재원소요시 기획재정부와 관련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kr)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형진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재테크)급락한 날에만 샀더니 수익률 ‘4%’ 상승 (금융상품 분석)삼성카드 '아이디 비타' 대 국민카드 '아워 위시' 이란 "이스라엘 추가 도발 땐 즉각적·최대 수준 대응"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이 시간 주요뉴스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현장+)"불통·꼰대·무능"…외면 받는 '보수' 국제사회 만류에도 이스라엘 재보복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