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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라운드③)"공정한 몫의 세금 납부"…고개 드는 '부유세'
미국 민주당, 최소 20% 세율 적용 '부유세' 도입 추진
세수확보·빈부격차 완화 등 효과…자본 국외유출 부작용도
전문가 "과세체계·능력 갖추기 어려워"…이중과세도 논란
2021-11-22 06:02:00 2021-11-22 06:02:00
[뉴스토마토 조용훈·용윤신 기자] 최근 미국에서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부과하는 '부유세(Wealth Tax)' 논쟁에 불이 붙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국가 재정 지출을 메꾸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방안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격차가 심화 등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세수확보·빈부격차 완화 등 일부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자본의 국외유출·기업투자 위축 등 부작용도 존재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미국 민주당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억만장자세'로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단위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세 대상 기준은 10억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자로 약 700명이 대상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이 포함된다.
 
관련해 그간 부유세 도입을 주장해 온 미국의 대표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 역사에서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라는 두 남자가 이 나라의 하위 40%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순간에 있다"며 "우리는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의 공정한 (세금) 몫을 내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찍이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경제적 양극화 극복을 위해 부유세를 도입했지만, 현재 이를 유지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등 4개국뿐이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상당수 국가들이 부유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도 부유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용원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자산 격차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부유세 논의가 이뤄질 순 있다"면서도 "부유세를 운영하다 없앤 대부분 국가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산을 빼돌리는 '자본유출'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유세는 제대로 매기기 어려울뿐더러 금융자산의 경우 유동화가 쉬워 다른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부유세를 도입하려면 부동산, 금융 등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산출해 과세하는 체계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이란 소득세를 내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단순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만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부자가 되지 말라'는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민주당은 최상위 부유층을 대상으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의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상원 청문회에서 질의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조용훈·용윤신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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