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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허가' 없는 對이란 금융거래 사실상 금지
정부, 102개 단체·24명 금융제재대상 추가
일반 기관도 4만유로 이상 거래시에 사전허가 필요
2010-09-08 15:05:13 2010-09-08 19:11:44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했다.
 
정부는 8일 오후 2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제재를 포함해 무역, 운송.여행, 에너지 분야 등 포괄적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해 이미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따라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은행 15개 포함)와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없이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영수를 금지할 방침이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금융감독원은 중징계할 방침임을 통보하고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제재대상이 아닌 이란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4만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고 1만유로 이상의 거래에 대한 사전신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이란 은행의 한국내 신규 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을 불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란의 핵 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국채 매매와 이란과의 보험 및 재보험 거래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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