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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복합상품 저렴하게 나온다.
KT와 SKT, 결합상품 할인율20%이하 적용시 절차간소화
2008-05-27 17:58:00 2011-06-15 18:56:52
앞으로 KT SKT고객들은 집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프리 인터넷TV가 다양하게 결합된 통신결합상품을 지금보다 최대 20%이상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27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 SKT의 결합상품 판매인가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KT가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T는 이동전화를 다른 서비스와 묶어 10%이상 할인해 판매할 경우 방통위 결합상품판매심사위원회(결심위)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했다. 지배적 사업자의 할인된 결합상품은 결심위 심사에서 통과한뒤 방통위 인가를 받으면 시장판매가 가능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도 결합상품의 할인율이 지배적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원가 이하로 요금책정)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허용하는 추세다.
 
이같은 방통위의 결정으로 KT SKT는 결합상품의 개별가격의 20%까지 심사없이 인가만 받은뒤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월 3만원짜리 SKT이동통신과 하나로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의 개별 월이용료가 각 2만원과 1만원이면 방통위의 심사받지않고 인가받게 되는 결합상품의 할인액은 각 20%인 최대 4000원과 2000원이다.
 
이번 행정절차개선으로 통신사업자는 여러가지 복합상품과 맞춤형 상품출시가 쉬워지고 통신이용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등 신규 통신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를 통해 시장에 정착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완용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IPTV의 결합상품 허용여부에 대해 실시간 IPTV는 이번 행정절차개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행정제도절차개선은 기존 통신상품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KT관계자는 방통위의 이번 조치로 결합상품을 보다 쉽게 출시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지만 심사가 까다로웠을뿐 20%이상 할인된 상품을 이미 출시한 적이 있어 새로운 판도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KT는 지난 2월, 3가지 복합상품(Triple Player Service)을 출시할 때 인터넷전화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판매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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