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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임시번호판 반납 전국 어디서나 가능
2010-10-07 12:25:12 2010-10-07 12:25:1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12월부터 허가 등록관청에만 반납해야 했던 임시운행허가번호판과 사용본거지에서만 등록해야 했던 자동차등록을 전국의 모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반납·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은 우선 매년 117만건에 달하는 임시운행허가에 따른 번호판 반납의 불편해소를 위해 종전에는 허가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신규등록 수수료 2000원을 납부하고 사용본거지에서만 등록해야 하고 타 시·도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타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인건비 등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해 추가 수수료 2000원을 내야 합니다.
 
또 전국자동차전산망 구축과 정부의 온라인 수수료 감면 방침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과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감면해줍니다.
 
현재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할 때는 100원, 발급받을 때는 3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종전 7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 듭니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오는 12월1일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시·도에 관계없이 반납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업무담당자의 행정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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