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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차기 총선 출마도 원천봉쇄…신당 창당 명분까지 제거
당원권 정지 1년 연장…총선 출마하려면 '탈당' 부담
2022-10-07 09:06:41 2022-10-07 09:06:4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 징계 받으면서 사실상 차기 총선 출마도 원천봉쇄됐다. '탈당권유'나 '제명'을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신당 창당의 명분도 앗아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7일 마라톤회의 끝에 브리핑을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로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첫 징계인 6개월에 이번 1년을 더해 2024년 1월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차기 전당대회 출마는 물론 총선 출마의 길도 사실상 막혔다.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8일 이후 당원권이 회복된다. 당규상 총선 공천을 받으려면 공천 신청일 기준으로 책임당원이어야 하는데, 책임당원은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 총선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회복 시점으로부터 3개월여 뒤인 4월10일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공천 신청일까지 감안하면 이 전 대표가 책임당원의 지위를 획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는 당초 예상된 '제명'이나 '탈당권유' 보다는 낮은 수위지만, 총선 출마의 길이 막히면서 이 전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가장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평가다. 
 
현재로서는 이 전 대표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탈당 이후 무소속으로 나서거나, 세력을 도모해 신당을 창당하는 것밖에 없다. 이 모두 '탈당'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윤리위는 이 점을 노려 이 전 대표를 피선거권이 없는 당원으로 당에 묶어둘 수 있게 됐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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