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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날도…세법안 파행 거듭하다 늦장 심사
여야, 심사 연장 합의…"12월1일 기재위 전체회의 연다"
2022-11-30 17:52:21 2022-11-30 17:52:21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 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세입 예산을 논의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예산 심사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여야 샅바 싸움에 파행을 거듭하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과 같이 이날 자정이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하면서 국회 스스로 예산심의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은 가까스로 면했다. 여야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쟁점안들을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전인 다음 달 1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아래 속개했다. 이날 소위는 양당 간사가 안건 상정 대상과 시기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열리게 됐다. 기재위 합의사항에 따르면 여야는 "조세소위는 11월30일부터 재개해 예산안 관련 법률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경제재정소위 회의는 별도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2023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기재위 전체회의는 본회의 개최 전에 개회해, 예산안 관련 법률안에 대한 합의안 및 합의한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고 합의했다. 전체회의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불과 오후 3시20분쯤만 해도 조세소위 속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조세소위는 앞서 오전 10시에 이어 오후 2시에도 파행했다. 전날 의사진행 관련 여야 합의가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에 여당 측이 서명을 거부한다며 신뢰가 깨진 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문 초안에 불과하다며 우선 예산부수안을 심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서로 회의에 불참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다가 오후 3시45분쯤 극적으로 여야 합의가 성사됐다.
 
이날은 세입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법 개정안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예산안과 같이 이날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 심사는 시작부터 시간이 부족했다. 여야가 소위 구성을 두고 4개월여간 자리 싸움을 벌이다 지난 16일에서야 기재위 소위 구성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이견이 큰 개정안들을 제대로 논의도 못 해보고 줄줄이 심사 보류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과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에 여야는 법정 심사 기한을 연장해 다음 달 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쟁점 사안들과 관련 한 기재위 위원은 "금투세는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가장 치열한 건 법인세"라고 상황을 전했다. 조세소위 쟁점안 외에도 예산안 합의도 예산부수법안 합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기재위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예산안을 심사 중인 예결특위 역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정 기한인 12월2일은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진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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