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콘텐츠 구매자가 콘텐츠구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계약을 체결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권고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온라인콘텐츠 생산자와 구매자간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콘텐츠 제공계약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업계 계약관행에 대한 자율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디지털표준계약서를 29일 공시했다.
디지털표준계약서 공시는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근거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보호지침)’이 2006년말 고시된 이후 햇수로 2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보호지침이 기초된 표준약관은 2007년 5월 제정 공시됐었지만 지난해 12월 정통부 해체로 인해 표준계약서의 발표가 미뤄졌었다.
문화부는 공시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콘텐츠서비스 공급 장애시 각자 책임의 원칙을 명시했다. 지금까지 콘텐트구매자들이 공급장애가 발생할 때 콘텐츠공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계약이 많았다는 문화부 판단의 결과이다.
또 콘텐츠제공료 정산방법에 대해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공급한 콘텐츠이용현황을 알려줘야한다고 명시했다. 판매된 콘텐츠의 온라인상 기여도를 측정해 판매자가 알게되면 판매자의 콘텐츠 가격책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제3자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구매자 사전협의를 거쳐 구매자 주도의 저작권소송이 가능토록 했다.협의만 이뤄진다면 구매자도 저작권 일부에 대한 권리행사로 재산권 침해 등에서 능동적으로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시된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의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이미 마련된 표준약관과 함께 온라인콘텐츠 불공정계약의 제재 수단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문화부 산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가 온라인콘텐츠 계약에 대해 불공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문화부장관 명의의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시정명령에 해당업체가 불복할 경우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해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한 공정위의 법적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올해부터 제도시행을 시작한 디지털콘텐츠인증제도가 표준약관·표준계약서와 같이 사용되면 이용자 개인의 콘텐츠거래내역까지도 확인돼 투명한 온라인콘텐츠 상거래질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문화부의 설명이다.
김명혜 전략소프트웨어과 주무관은 “표준계약서나 표준약관은 제재나 강제수단보다 교육과 홍보를 통한 디지털콘텐츠의 온라인이용거래를 투명하게 만들어가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포털의 뉴스팀 관계자는 “디지털콘텐츠의 표준계약이나 약관 공시를 통한 생산자 보호와 콘텐트계량화에 문화부가 앞장서는 것은 좋으나 온라인콘텐츠별 특성에 따라 업계자율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공시된 표준계약서의 현업적용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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