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5000천만원 한도, 현실과 동떨어져"
금융위-예보 "연구용역 결과 보고 판단"
2023-03-27 06:00:00 2023-03-27 0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김보연 기자] 글로벌 은행의 파산으로 촉발된 국내 예금 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현재 예금 보호 수준이 선진국이나 경제규모를 고려했을 때 현저히 낮고 뱅크런(규모 예금인출 사태)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는 오는 28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지난 24일 예금자 보호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그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예금 호보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당론을 모았습니다. 추가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인해 예금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에 들지 못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뱅크론의 속도가 빨라지며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SVB사태를 통해 인식한 것이지요. 36시간만에 무너진 SVB 예금액의 약 86%는 예금 보호 한도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비율은 지난해 6월 기준 65.7%, 1152조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724조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저축은행 역시 10.7%에서 16.4%으로 높아졌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파산할때 고객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에 정해져 그간 한번도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제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국내 예금 보호 한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독일은 10만유로(약 1억4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1억원)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예금 보호 한도 비율은 1.2배로, 일본(2.3배), 영국(2.3배), 미국(3.3배)등과 비교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하지만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추가로 내야하는 보험료 즉 예금보험료율(예보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금리를 올리는 방식 등으로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예금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4월 임시회의에서 논의하고 싶으나 금융위가 워낙 조심스러워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 보호한도와 목표기금 규모, 예금 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는 이 TF 결과를 보고 수수료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 되지 않는 방식이 논의 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기대 의원은 "예금자 보호는 뱅크런으로부터 금융사와 예금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20년 넘게 경제상황과 동떨어진 보험요율 속에서 금융사들이 혜택을 누려온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사들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은행이 쓰러지기 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에 대한 논의가 먼저"라며 "IMF당시 투입됐던 특별 기여금 상환 재계산이 9월에 나오는데 이때 잔여 재산이 발생하면 예보 기금에 전입할 수 있어 금융사 부분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위의 연구용역 결과가 다 나오고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라·김보연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