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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 재무상태별 선별해 추가지원(상보)
은행·신·기보, 50억 한도 보증
2010-10-28 14:34:2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기술력과 영업력이 높아 키코(KIKO)가 아니라면 성장이 가능했던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재무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스로 키코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은 자체 정상화를 추진토록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KIKO 계약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등을 전제로 금융권이 지원한다.
 
재무구조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키코 계약기업중인 수출기업에 대해서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과 신·기보는 키코 손실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력 등 성장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애로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할 때 1기업당 최대 50억원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했다.
 
최대 보증액 50억원은 종전 패스트트랙에 따른 보증지원액을 포함하는 것이고, 보증비율은 40%다.
 
구체적 지원조건은 영업이익률 3% 이상이며,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이다. 출자전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해 신규자금 대출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해당기업과 협의해서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한다.
 
자금지원 대상 요건은 충족하지만 부채비율이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출자전환은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출자전환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은행과 신·기보의 지원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300~600%)을 적용할 때, 키코손실금을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된 정책자금의 만기(3~8년)는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상환을 1년6개월 유예해 준다.
 
무역보험공사는 다음달부터 키코 계약기업중 금융권의 자금지원 대상기업과 신용장 거래기업에 대해 보증제한기준(신용등급 등)을 일부 완화해 총 500억원 범위내에서 수출신용보증에 나선다.
 
내년에는 또 전체 키코 계약기업에서 선별해 별도 보증재원과 지원기준을 통해 특별 수출신용보증도 공급하기로 했다.
 
키코기업 등에 대한 기존 패스트 트랙 지원은 당초대로 상환시까지 만기 연장한다.
 
금감원과 각 은행에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반'은 키코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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