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협개혁법 처리될 것"
(인터뷰)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 인터뷰
"조합장 직선제 치렀지만 선심성 공약·정책 남발"
"국회, 농협 개혁 법안 처리 이견 없어"
2024-07-30 06:00:00 2024-08-01 14:18:27
 
[뉴스토마토 이효진·민경연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장 직선제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후 중앙회 운영 방향이 '조합원 중심의 중앙회'라는 기본적인 개혁 방향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9일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농협중앙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7년 만에 직선제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졌지만, 후보들은 조합장 표심을 노린 공약이 남발했고, 강호동 중앙회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면서 농협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의원들이 농협이 좀 더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농협개혁법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협개혁 역행하는 선심성 정책
 
강호동 회장의 공약 중에는 조합장의 표심을 노린 농정활동비 월 100만원 지원 외에도 상임 조합장 3연임 제한 폐지, 조합장 직무정지제도 최소화 등 조합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줄을 잇습니다. 또 연봉 하한제 도입(직원 최고연봉의 120%) 등 보수 체계 손질, 중앙회의 업무용 자동차 지원 등 처우 개선 관련 공약도 있습니다.
 
농협 조직의 중심이 되는 조합장 위상을 올리겠다는 명분인데, 조합장의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는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 회장은 당선 직후 조합장에 약속한, 이른바 '100대 공약'을 꼭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조합장 직선제로 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중앙회장 입장에선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을 것"이라면서도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농협 개혁 방안과 맞지 않는 공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1000명이 넘는 조합장에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을 조합장만을 위해 사용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려운 농민, 즉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쓰여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장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는 조합원들이 통제할 수 있는 예산 결산을 통해 이미 충분히 책정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 조합장 대상 월 100만원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합운영협의회운영준칙 제정을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조합장들의 표를 얻으려는 비현실적 공약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겉 포장만 바꿔 추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앙회가 조합장의 경영 참여 확대를 명분으로 추진한 한 상호금융사업규정 개정안에도 '수당 지급'이라는 근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조합운영협의회(협의회)는 지역 농정을 위한 협력 활동과 농협 회원 간 상호 협력 증진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입니다. 현재는 각 시도·시군협의회 단위로 운영됩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들의 협의회 참가 활성화를 지역 농정 활동 역할 강화로 이어가겠다는 명분인데, 그 수단으로서 참석 수당 지급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9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중앙회장 인사권 투명 공개해야"
 
윤 의원은 농협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달 18일 '농협개혁법'(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의 농협개혁법은 △지역조합장 선출방식, 조합원 직접 투표로 일원화 △비상임 조합장,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 2회로 제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말하는 '농협 민주화'는 '농협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중앙회장 권력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중앙회장의 권력은 인사권에서 나오는데요. 현재 농협중앙회의 인사권은 금융지주 또는 경제지주가 농협의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지분에 대해 전권을 중앙회장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장이 각 지주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판단입니다.
 
최근에도 농협중앙회가 금융업법 맹점을 노리고 금융 계열사의 경영과 인사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중앙회(조합장) 출신 인사를 계열사 비상임이사로 내려 보내는 과정에서 다른 민간 금융지주사들이 준수하는 법망은 교묘히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농협중앙회부터 내려오는 농협금융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현재 규정이 미흡하거나 아직 제대로 된 절차와 내용이 명확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농협 개혁법) 입법을 통해서 확실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적절히 행사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농협개혁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농협중앙회가 '회장 셀프 연임 허용' 등 개혁과는 거리가 먼 조항을 요구하면서 발목이 잡혀 통과하지 못 했다"며 "농협 개혁과 관련한 다른 조항들은 합의한 내용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 내 인사위원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폐쇄적인 인사 과정을 개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회의록 공개를 제때 하지 않거나 단순히 이사회에 보고하며 모양새만 갖추는 상황이 많은데요.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및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농협개혁법에 담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조합원들이 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투명하게 중앙회가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이번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의원과 일문일답입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농해수위 위원을 맡으셨습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농협법 개정안에 조합장 조합원 선출 직선제 일원화는 어떤 취지인지요.
 
조합원들이 주인인 농협 또 지역 조합들, 지역 조합들이 주인인 농협중앙회 이렇게 제대로 본래 농협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또 개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합원이 주인이 되도록 해야지 이사회에서 조합원들을 몇 사람이 모여서 뽑는 방식은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도 조합원이 뽑는 조합장이 되도록 전체적인 제도적인 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두겠다는 건 어떤 배경인지 궁금합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자리에 있으면서 인사 전횡을 하는 등 폐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비상임 조합장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상임의 경우에도 3선 연임으로 한정하고 더 이상 연임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올해 농협중앙회 선거가 조합장 직선제로 치러졌습니다. 상당수 후보 공약이 조합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합장 표심을 노린 공약인 측면도 있는데 농협 개혁 필요성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끝나고 그다음에 중앙회장을 선거하다 보니까 중앙회장 입장에서는 조합장들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선거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 조합이 중심이 되는 중앙회,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지역 조합이라는 기본적인 개혁 방향으로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협 개혁법 관련한 농해수위 분위기는 어떤지요.
 
지난 국회에서 (농협 개혁법 관련) 합의를 한번 했던 내용이라 큰 의견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농협중앙회장이 왕이나 대통령으로 불리면서 권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장이 지분권을 100% 행사하는 의사결정 구조나 이 부분은 규정이 미흡하거나 제대로된 절차·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 확실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적절히 행사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그 과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협중앙회가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서 투명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 않거나 단순히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모양새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들을 제대로 작성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들이 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농협중앙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들어있습니다.
 
 
올해 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치러진 가운데 강호동 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앙회장 후보들이 조합장 표심을 노린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농협중앙회)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민경연 기자 competiti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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