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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도 KS마크 단다..기표원 "서비스질 평가 가능"
콜센터부터 실시..택배 시설관리 장례장으로 확대
2008-06-04 14:35:06 2011-06-15 18:56:52
상품에만 실시해 오던 품질인증제인 KS인증제가 서비스업에도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KS인증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해 오는 9일부터 우선 콜센터부터 KS인증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표원은 콜센터에서 KS인증제를 시범 실시하고 택배, 시설관리, 장례식장 등 서비스업 분야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콜센터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사업장 단위로 KS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사업장, 서비스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인증 사업장 심사는 콜센터가 상담원이 20초 이내 고객 통화 응답률이 80% 이상인지를 비롯해 자동응답장치를 포함한 고객의 상담포기율이 5% 이하, 고객이 첫 통화한 뒤 상담해결율이 70%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 검사한다. 
 
또 콜센터들은 고객 대상 서비스 심사도 받게 된다.
 
KS인증 사업장은 매년 정기심사를 받게 되며,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조치, 인증정지 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서비스업에도 KS인증제를 도입해 그동안 서비스업에서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인증심사기준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KS인증 신청은 한국표준협회에 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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