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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 체계 신문과 잡지로 양분된다
잡지간행물법 5일 공포
2008-06-05 09:38:20 2011-06-15 18:56:52
위축되고 있는 잡지시장을 살리기위한 계획중 하나였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이 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6일 국회 통과된 '잡지법'이 발효되면서 기타간행물은 시군구 신고만으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 동안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규정때문에 문화부나 시군구에 등록심사 신청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간소화됐다.
 
문화부 미디어정책과 담당자는 "잡지법이 시행된다고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한 뒤 "신문법에서 분리된 잡지관련 법이 따로 만들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또 "잡지법이 마련됐으니 언론관계법도 일부개정해 잡지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육성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잡지법 개정으로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설명이다.
 
잡지법 적용대상은 잡지와 간행물(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이다. 문화부는 잡지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공청회 등을 통해 준비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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