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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금융정책방향)④미소금융·햇살론 내실다진다
2010-12-14 1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제도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완, 제도개선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기능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 확충을 병행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소금융은 1인출장소 및 순회 상담팀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제고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햇살론은 향후 5년간 10조원 공급을 목표로 창구를 확대하고 서민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능력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역량을 확충해 대출 부실을 예방하는 한편, 꺽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또 서민금융지원기관간 대출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중복지원 및 부정대출 등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저소득층의 금리 부담등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체 등 법정 상한금리를 현행 44%에서 39%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친된다. 신협 대부업에도 비교공시제 도입을 통해 자율적인 금리인하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최장상환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고 채무상환을 위한 소득창출시까지 채무상환 유예기간도 2년 연장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금융위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판매비용절감과 차량 과잉수리 방지, 과잉진료 축소 등 자동차보험관련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또 불법차명거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 분식회계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특히, ELS를 이용한 시세조종 처벌요건 정비, 과징금 확대 도입 등 투자위험이 높은 경우 공시 심사기간연장,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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