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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금융정책방향)⑤이사회가 임원보수 결정 법안추진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법'..성과보수 일정기간 지난 뒤 지급토록
2010-12-14 1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금융위원회는 이사회가 경영진 보수 및 리스크관리 기준 등 주요사항을 반드시 처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2011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글로벌금융규제 변화에 걸맞는 인프라 및 감독제도 선진화를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금융위기와 G20회의를 계기로 금융의 패러다임이 '혁신과 자율'에서 '안정과 규제'로 전환된 만큼 이에 걸맞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또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법' 제정도 추진된다.
 
이 법은 경영목표 평가, 임원보수, 리스크 관리기준 등 주요사항을 반드시 이사회가 처리토록 해 이사회의 대주주와 경영진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상위원회'가 위험과 보상이 연계되는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임원 보수 등을 심의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보수 중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고 성과보수는 일정기간 이상 지난뒤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편, 지난 11월 옵션만기일 주가급락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이를 철저히 조사한 뒤 조치를 취하고 관련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후증거금 제도개선 및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제한, 대량보유 보고제도 등을 통해 증시변동성과 결제리스크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파생상품투자 관련 투자설명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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