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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미만 보증금 2000만원까지 보호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94개 과제 선정
2008-06-10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돼도 전세보증금 6000만원 미만의 수도권 거주 세입자는 2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도 별도의 신고 없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생활 불편사항들이 개선된다. 
 
국무총리실은 9일 저소득층·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과제 10건, 자영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17건 등 총 94건의 국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택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수도권 6000만원, 우선 변제 가능한 전세보증금액도 수도권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최소 341만 가구가 우선변제금액 상향 조정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내국인과 결혼한 이민자의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임을 표시해 결혼 이민자 생활 불편도 해소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 규제도 완화돼 5000만원 미만 소액 정부납품자는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 결재기간을 3일로 단축했다.
 
농어민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영농 자체가 불편한 한계 농지에 대해 비농업인이 영농목적이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전용절차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또 양식어업면허를 기존에 품종별 면허에서 양식어업별 통합면허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가리비, 김 등 개별 품종별로 면허가 세분화 됐었으나 이번 조치로 가리비는 패류, 김은 해조류로 통합면허가 발부된다.
 
교육기회 확충을 위해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상자도 현행 소득 2분위 무이자 지원에서 3분위에서 5분위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중학생 15만명과 고등학생 15만명에게 학교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과 건축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현행 15㎞에서  10㎞로 줄이고,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은 신축 건축물은 1년 동안 자체 소방검사를 면제해준다. 
 
이밖에도 현재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환거래를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가 모두 가능하도록 복수면허 소지자의 의료기관 개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한 법류개정안을 가능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고, 별도의 법률개정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가능한 과제 58건은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한 빨리 실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am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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