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제재…과징금 최고액 5억원 부과
유료 멤버십 할인조건 은폐·누락…온라인 쇼핑 광고 첫 제재 사례
2026-06-09 12:00:00 2026-06-09 12:00:00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와우회원가'를 상시 할인 가격인 것처럼 광고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와우회원가를 강조해 광고하면서, 해당 가격이 와우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1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와우회원가로 할인, 회원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에게 상시 적용되는 별도 할인 가격 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1회성 쿠폰이 반영된 가격으로 동일 상품을 반복 구매할 경우 같은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과 적용 범위 등을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쿠폰 할인액을 다수 상품에 동시에 적용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들이 모든 상품을 해당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의 광고가 유료 멤버십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지속됐고, 멤버십 회원 확대를 통한 락인(Lock-in) 효과를 노린 기만적 광고를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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