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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00실 규모 오피스텔 전매제한
10~20%이내 거주자 우선 분양
2008-06-12 12:41:4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오는 9월부터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내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의 100실 규모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팔 수 없게 된다. 
 
또 오피스텔 분양분의 10~20%는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에게 우선 분양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일부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완화 등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로 한정되며 사용승인후 1년이 지날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 제한이 풀린다.

또 10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분양을 도입해 분양분의 10~20%를 당해 도시 6개월이상 거주한 20세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 등을 분양할 때 영화관, 백화점 등 핵심점포는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 건축물에 대한 중도금 수납시기 및 횟수도 분양 아파트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건축공사비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구분 수납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건축공사비가 30% 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2회 이상 구분 수납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은 9월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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